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통과된 제정안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의 장벽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통법이 법사위를 거쳐 7월 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쯤 국내에도 자본시장 업무를 거의 제한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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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제정안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의 장벽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통법이 법사위를 거쳐 7월 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쯤 국내에도 자본시장 업무를 거의 제한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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