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벤츠는 사랑의 정표`
입력 2015-03-12 14:41  | 수정 2015-03-13 15:08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의 정표는 바로 벤츠였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무죄 선고했구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경제적 지원으로 벤츠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