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조합장 당선인 10% 수사대상 `후폭풍`
입력 2015-03-12 14:25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중 9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수사결과에 따라 조합 수십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각 지역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34명을 비롯해 광주·전남 12명, 강원 12명, 제주 9명, 전북 7명, 세종·충남 6명, 대구 5명, 인천 3명, 대전·울산·충북·부산 각 2명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96명의 당선자가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이 1326명인 것에 비춰보면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경기도는 당선자 177명 중 34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중 경찰이 입건한 정식 수사 대상은 5명이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지역은 당선자 31명 중 수사 대상이 모두 9명으로 30%에 해당하는 당선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지역도 101명의 당선자 가운데 12명이 선거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
위반 사례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을 제공한 것이 주를 이뤘다.
충북의 한 당선인 A씨는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과 10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인사말 등을 통해 선거 공약 등을 홍보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당선인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4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 전주에서도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본인 이름으로 낸 혐의로 조합장 B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외에도 측근들이 수사받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당선인도 즉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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