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장흥…8개 산단 ‘中企특별지원지역’ 지정
입력 2015-03-12 13:4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전북, 전남, 강원 지역의 8개 산업단지를 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전북 2곳(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남 4곳(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나주 일반산업단지·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강원 2곳(북평 국가산업단지·북평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 중에서 선정된다. 이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생산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장대교 중기청 지역특구과장은 산업생산이 낙후한 시도 소재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지원해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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