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타내려고 숨진 굴착기기사를 정직원으로 위장
입력 2015-03-12 11:22 
산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로 숨진 굴착기 운전기사를 자사 직원으로 위장한 건설사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13년 6월 서울 구의동 하수관 공사 중 숨진 계약직 굴착기 운전기사 48살 김 모 씨를 자사 직원으로 위장해 보험금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현장소장 57살 김 모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정직원일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타낸 뒤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종환 l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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