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해당 승무원으로부터 소송 당해…이유는?
입력 2015-03-11 19:59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비행했던 대한항공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씨가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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