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여성 채용 광고, 키·몸무게 제한 안된다
입력 2007-06-18 13:47  | 수정 2007-06-18 13:47
여성에 대한 채용광고를 낼 때 직무와 상관없이 성차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여성의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한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모집,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 미만, 용모 단정.


판매원 모집,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인터넷 직업정보업체에 올린 이같은 광고에 대해 노동부가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노동부는 키와 몸무게, 외모 등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신체조건, 여성의 나이, 혼인여부를 제한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에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자격이 동등한데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할 경우, 모집인원 차별도 점검 대상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 2003년까지 이같은 성차별 채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900여건에 이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른바 얼짱 문화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퍼지면서 외모에 대한 채용 차별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따라 다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일단 광고 시정을 요구한 뒤 고쳐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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