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분쟁 조정 쉬워진다
입력 2015-03-11 18:03 
건축 인허가나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분쟁 조정이 기존보다 한층 쉬워지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그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역할을 통합해서 수행하게 된다. 시·도에서 생긴 분쟁은 국토부, 시·군·구 단위의 사건은 광역시·도 소관으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조정 신청을 해도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렴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기는 관련 분쟁은 모두 시설안전공단 산하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일괄 처리된다. 분쟁 조정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