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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희롱 보수판결' 항의
입력 2007-06-18 12:02  | 수정 2007-06-18 12:0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적 판결로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법원은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이어 교감의 술따르기 강요 행위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균형감 잃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보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이어 법원 앞에서 '봐주기식 재판'을 비난하는 내용의 퍼포먼스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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