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 씨가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 씨는 남자친구 오 모 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 씨는 남자친구 오 모 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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