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싱 前 인도총리, 석탄 비리 혐의로 법정 선다
입력 2015-03-11 15:32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인도 총리를 지낸 만모한 싱 전 총리가 재임 중 ‘석탄 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인도 NDTV는 11일 싱 전 총리가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달 8일 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싱 전 총리는 2005년 인도 동부 오디샤 주의 탈라비라 2구역 석탄 채굴권을 애초 배정 결정을 뒤집고 인도 알루미늄 압연업체인 ‘힌달코에 준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도 감사원은 싱 전 총리가 석탄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하던 2004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석탄부가 탈라비라 2구역을 포함해 57개 탄광의 석탄 채굴권을 투명한 절차 없이 민간업체에 나눠줘 330억달러(약 36조원)의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보고서를 2012년 발표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1993년부터 2011년 사이 정부가 허가한 석탄채굴권 218건 가운데 214건이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해 9월 채굴 허가를 한꺼번에 취소했다. 이후 인도국민당(BJP) 소속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는 석탄 등 광산 채굴권과 관련한 비리 소지를 없애겠다며 채굴권 분배를 전자 경매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월 초 발표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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