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내일 중고폰 선보상제 징계 결정…SKT 제재안은 연기
입력 2015-03-11 15:00  | 수정 2015-03-11 18:44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우회 보조금으로 판단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통 3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SK텔레콤의 '주말 대란' 관련한 제재안 의결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2일 오전 9시20분 경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의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18개월 뒤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30~40만원가량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 또는 아이폰6 등 특정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지급돼 이용자를 차별하는 불법 보조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미 종료한데다 고객의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아 시정명령 정도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영업 관련 제재안은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16~17일 영업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 영업을 했다며 방통위로부터 단독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사가 번갈아가며 영업정지를 맞는 제재안은 실효성이 없었다며 최초에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영업정지 수준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왔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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