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도로안전 무상점검 서비스 시행
입력 2015-03-11 13:25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도로안전 무상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단지다. 대상에 선정되면 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을 세워줄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 조치를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6~27일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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