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의 제도 구축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데 알바 인권이사회 의장이 북한과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별 특별보고관 제도의 유지를 제안했습니다.
알바 의장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제시한 '의장문서 제2차 수정안'을 통해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북한과 미얀마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쿠바와 벨로루시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남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는 발언을 통해 자국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알바 의장의 의장문서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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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의장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제시한 '의장문서 제2차 수정안'을 통해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북한과 미얀마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쿠바와 벨로루시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남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는 발언을 통해 자국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알바 의장의 의장문서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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