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김영란 전 위원장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
입력 2015-03-10 15:00 
김영란법 관련 김영란 /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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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자신이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빽 사회, 브로커 설치 등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은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안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일부 수정된 바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67%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한 언론조사도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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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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