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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 받았다 ‘석방’
입력 2015-03-09 18:47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21·본명 김다희)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달 11일 신청한 보석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석방 날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사생활 동영상을 두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15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1년2월,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 측과 두 사람의 법무 대리인은 양형에 반발하며 모두 항소했다.



이후 지난 5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병보석 사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법무대리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니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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