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 46만가구 재건축연한 축소
입력 2015-03-09 17:12 
인천 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 이하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 1342개 단지 가운데 1989년 이후 준공된 913개 단지(46만6000여 가구)가 재건축 연한 완화 효과를 보게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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