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 아파트 재건축 연한 40년서 30년으로 단축…913개단지 수혜기대
입력 2015-03-09 11:10 

인천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 이하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 29일 이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현행(20년)을 유지하고,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20년 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1984~1993년 준공 건축물은 22~40년이,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40년 이상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하면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 1342개 단지(53만9000여 세대) 가운데 1989년 이후 준공된 913개 단지(46만6000여 세대)가 재건축 연한 완화 효과를 보게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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