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담합은 동의명령제 적용 않기로
입력 2007-06-17 08:07  | 수정 2007-06-17 10:15
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시행되더라도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은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에서 담합행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처럼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담합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동의명령제로 처벌을 면제받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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