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퇴직연금, 수수료 과다 논란…30년 지나면 원금의 20%
입력 2015-03-09 08:55 

최근 연말정산 혜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0세 직장인이 원금보장형 IRP 계좌에 300만원을 1회 불입하고서 연금개시 시점인 60세까지 자금을 묻어둘 경우 30년간 납부해야 할 총 수수료 금액이 57만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시중은행의 현 정기예금 금리(연 2.0%)와 IRP 계좌 수수료율(연 0.5%)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결과로, 30년간 납입하는 총수수료가 원금의 19.1%에 달하는 셈이다.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으로 돌려받는 환급금 39만6000원(세액공제율 13.2%)보다 큰 금액이다.

IRP란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이름의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개인 부담으로 연금 재원을 추가로 적립·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 불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용 절세상품으로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IRP 계좌의 경우 자금 운용처를 은행 예금으로 지정하더라도 매년 원리금에 0.5%를 곱한 금액을 기본 운용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금리가 2%대 초반인 원리금보장형 IRP 운용상품의 경우 수수료 0.5%를 제할 경우 2% 내외인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IRP의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우수하지만, 세액공제 환급액을 매년 예금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세까지 고려 시 장기적으로는 정기예금에 수익률을 추월당할 수 있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0.5% 이외에 운용보수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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