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심, 특약점에 판매목표 강요 '횡포'…미달시 '장려금' 안줘
입력 2015-03-08 19:40  | 수정 2015-03-08 20:51
【 앵커멘트 】
라면과 스낵으로 잘 알려진 농심의 '갑질'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농심은 특약점, 일명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004년부터 10년 가까이 농심특약점을 운영했던 조정옥 씨는 지난해 특약점을 포기했습니다.

농심 제품이 싼 값으로 대형마트에 공급되면서, 소매점 유통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달 실적에 따라나오는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수익이었는데, 농심에서 목표치를 자꾸만 올리니 목표를 맞추려면 싼 값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옥 / 전 농심특약점 운영
- "(판매) 목표가 과다하게 측정이 돼 있고, 판매 장려금을 받으려고 대리점들한테 에누리하게 하는 그 구조 속에서…."

결국,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 "(특약점들이) 판매하는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농심으로부터 받는 가격보다 더 낮게 판매하는 그런 상황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농심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농심은 이런 관행을 개선했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농심 관계자
- "제소됐던 내용을 다 저희가 해지 또는 개선을 했어요."

농심특약점은 전국적으로 550여 개.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약점과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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