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독촉에 무참히 살해 '살벌한 아줌마' 징역 35년
입력 2015-03-08 19:40  | 수정 2015-03-08 20:44
【 앵커멘트 】
계속되는 빚 독촉에 채권자를 집으로 불러 고스톱을 치다가 무참히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동생과 짜고 살해 뒤 시신을 야산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집을 고치면서 가스배관 설치업자 이 모 씨를 알게 된 60대 여성 서 모 씨.

문득 이 씨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법조계와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부동산 투자를 하면 1년 뒤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이 씨 돈 8억여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다 써버린 서 씨는 빚 독촉을 받자 이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남동생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도중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시신은 비닐에 담아 남동생과 함께 야산에 묻었습니다.

1심 법원은 "서 씨가 잔인하게 살해한데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사기 혐의가 추가돼 형이 35년으로 높아졌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며 서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 등을 봤을 때 선고된 형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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