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제자 성추행 유명 웹툰 작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3-08 19:14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20대 여성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명 웹툰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만화가 지망생 A씨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도중 일행 중 한 명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A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 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해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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