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난민심사 기회 지나친 제한은 위법"
입력 2015-03-08 16:41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난민 신청서를 냈다가 거부당한 아프리카인에게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난민 심사에 회부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2013년 11월 난민신청을 냈지만 출입국관리당국은 정식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항에 머문 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이 재량을 벗어났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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