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입력 2015-03-08 15:12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 정보 보호 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하면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남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