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법 부결 “교실에 CCTV 설치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타당한 대책 아니다”
입력 2015-03-08 09:42 
CCTV 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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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법 부결, 학부모 분노케 하는 주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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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법 부결 소식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여파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됐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야는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으나 실제로 부결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여당 내에서는 이날 법안 부결로 당정이 약속한 정책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라며 표 단속 미비 등 지도부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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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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