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회에 또 막힌 재건축法…시장위축 우려
입력 2015-03-06 16:14  | 수정 2015-03-06 17:29
지난 3일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시장에서 처리를 고대하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도가 시행돼 정비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면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노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관리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지난 3일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으로 다음 회기 때나 처리를 기약해야 하는 운명이 됐다.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기는 이 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표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는 등 당시 나온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책 중 아직 시행이 불투명한 것은 현재 이 법이 유일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손보는 내용이라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며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법 통과에 주저하는 것은 사실상 이 법이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을 겨냥해 공공관리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염려 때문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조합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에 참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현재 서울과 부산이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정비사업에는 모두 의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아예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은 곳은 서울뿐이다. 시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만 앞당겨도 시공사의 풍부한 자금력과 정비사업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서울시는 시공사의 개입이 빨라지면 사업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제도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던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조합들은 또다시 입맛만 다시게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서울시내 정비조합은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를 포함해 총 12곳, 8425가구에 달한다. 개정법이 통과됐다면 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당장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개정법 처리 불발로 강북과 강서 등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한 지역의 정비사업은 또다시 지지부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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