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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따르라는 권유,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07-06-15 13:12  | 수정 2007-06-15 13:11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 씨가 성희롱 결정과 시정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데 나머지 여교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권유는 직장 상사에게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보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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