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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 과징금 부과 영향 제한적"
입력 2007-06-15 09:07  | 수정 2007-06-15 09:07
신영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예상순이익 대비 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사들의 주가 영향에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병건 연구원은 과징금 액수가 당초 추정치보다 3분의1에 불과하고 손해보험사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공정위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피하지만, 손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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