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김영란법 입법 하루 만에 '헌법소원' 예고
입력 2015-03-04 19:41  | 수정 2015-03-04 20:48
【 앵커멘트 】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그런데 입법 하루 만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입법 취지 자체는 좋지만 김영란법에 일부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변협이 문제 삼은 건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공직자가 아닌 민간영역에 있는 언론인을 포함한 건 과잉입법인데다, 자칫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언론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언론인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되자 관련 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에 포함하는 부분은 위헌 가능성, 과잉입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후 1년 반 뒤인 내년 9월 효력이 발생하는 김영란법.

법 시행이 되는 순간 바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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