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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관계자 하는 말이…
입력 2015-03-04 17: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소식이 전해져 학부모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보육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등과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법이 부결된 것에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며 일부 의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이집 관계자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면서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충격이네 정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돈 많은 사람은 이런 곳에 안보낸다 이거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어이없어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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