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과정에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S병원 K원장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3일 고 신해철을 수술했던 K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K원장은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에 대해 신해철이 먼저 위경련을 호소하며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70~80%의 위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위축소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가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K원장은 또 수술 후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19일 병원에서 귀가했지만 20일 열이 있어 다시 외래 방문 시 재입원을 지시, 혐기성 균에 관련된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지시했다”며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의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대한의사협회와 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시행된 부실한 감정에 대한 비판 없이 인용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을 집도했던 S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당초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없이 병행하고 수술 과정에 피해자 상부소장 70~80cm 하방에 1cm 천공을,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피해자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며 S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