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 명의로 4억 원 어음 위조…전 연예기획사 대표 덜미
입력 2015-03-04 06:00 
다른 사람 명의의 어음을 무단으로 만들어 자신의 합의금을 마련하려 한 유명 연예기획사의 전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3년 11월, 지인과 짜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받아 어음 4억 원어치를 위조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말 연예기획사에서 한 연예계 사모펀드 운용사로 자리를 옮긴 김 씨는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자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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