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다음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가능…부담 낮출 수 있을까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온라인 이슈팀]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 간 3차례 나눠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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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온라인 이슈팀]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 간 3차례 나눠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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