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딱 걸리는 청탁'과 애매한 예외규정, 무슨 내용이기에
입력 2015-03-03 19:42  | 수정 2015-03-03 21:01
【 앵커멘트 】
하지만 똑같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라 하더라도 모두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오지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1. '질문'과 '청탁' 사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의 통화 내용입니다.

인,허가 계약을 기한 내 처리해달라는 사실상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벌은 두번째만 받습니다.

첫번째는 직무 관련 질문이고, 두번째는 청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차이점,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2. '접대'와 '친목' 사이

모호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국립대병원 의사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가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했고, 이 모든 비용을 변호사가 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뺀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동창 사이로 친목 도모라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봉투'와 '마음' 사이

이와 함께 경조사에서 축의나 부의금 등을 받는 행동은 미풍양속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액수입니다.

현재 공직자윤리강령에는 최고 5만원인데, 고액이면 대가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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