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광교산 '묻지마 살인' 피의자 47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5일 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둔기를 마구 휘둘러 79살 김 모 씨를 숨지게 하고 68살 조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조사받는 태도 등에 비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강도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신 씨는 지난달 5일 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둔기를 마구 휘둘러 79살 김 모 씨를 숨지게 하고 68살 조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조사받는 태도 등에 비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강도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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