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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 누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07-06-14 16:42  | 수정 2007-06-14 16:42
대법원은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연루된 1천 2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수사 정보와 '이용호 게이트' 내사 정보를 누설하고 모 자치단체장의 수뢰 혐의와 관련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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