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마을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방배동 전원마을, 성촌, 형촌, 안골마을 등 10곳 총 44만㎡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폐지하고 건축허가 자문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2006년부터 시행된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수립되기전까지 난개발을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다. 하지만 지역주민간 의견차 등으로 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건축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민은 7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거나 1가구당 바닥면적 50㎡미만 주택을 지을때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신청 후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 전까지는 3세대 이상 건축계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했고, 1가구당 부지면적이 130㎡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됐다.
7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거쳐야하는 자문절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폐지해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22번의 자문을 통과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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