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이번 주 중 검찰 송치
입력 2015-03-03 12:00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시 수술을 담당한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진 점은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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