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음식점 금연은 위헌' 흡연자단체 헌법소원
입력 2015-03-03 11:36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흡연자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 스모킹'은 오늘(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독립된 방이 마련된 일반음식점은 각 방 안에 환기시설을 갖춰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다며,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면적과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