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저축은행 연체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07-06-14 15:22  | 수정 2007-06-14 15:22
금융감독원은 내년 6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자산 회수율과 경험 손실률 등을 분석해 경영실태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한 뒤, 연체 기준 강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민 금융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계열 은행이 2개 이상인 대형사부터 연체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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