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부 '눈감은 사진 찍은 죄' 위자료 100만 원
입력 2015-03-02 19:40  | 수정 2015-03-02 20:44
【 앵커멘트 】
평생의 추억거리가 되는 결혼식 기념 앨범에 신부가 눈을 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제작비와 함께 위자료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결혼한남성 조 모 씨는 결혼식 기념 앨범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인 결혼식 사진에 신부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진에는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 씨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전속 사진사 대신 아르바이트생이 결혼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 씨는 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식 사진은 당사자는 물론 부모와 자식도 두고두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 씨가 의뢰비 중 일부인 4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고윤기 / 변호사
- "본식 촬영사진이 예시된 사진에 훨씬 못 미치는 품질로 나왔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이 일부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난 2011년엔 다른 스튜디오 직원이 결혼식 원판사진을 통째로 잃어버렸다가 1천만 원을 배상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평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망치는 경우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