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로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입력 2015-03-02 19:23  | 수정 2015-03-02 21:40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족하고 비스듬한 건물이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사선제한 때문에 건물 구조가 기형적이 되거나 소유주들이 용적률 면에서 손해를 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때 생겼던 규제가 53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모두 사선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당초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규정에 맞추다 보니 기형 건물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풀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사선규제 폐지로 좁은 도로와 맞닿은 땅의 개발이 예전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용적률이 10~15% 더 상승할 것"이라며 "수익률도 5~6%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도로사선제한 : 현행 건축법상 도로와 맞닿아 짓는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제한돼 꼭대기만 계단 모양이거나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면적이 줄면서 사선형의 기형적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
[김태성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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