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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소지 전면 금지
입력 2015-03-02 14: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하며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총기를 소지한 자가 수렵지를 벗어난 경우에도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크기 상관 없이 모든 총기에 대한 개인 소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의 실탄 소지도 일체 금지된다.
당·정은 수렵 외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이 사용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총기 관리 장소가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경찰서 또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한된다. 특히 수렵기간 중 총기 관리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한정된다.

실탄 구매도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된다. 실탄이 들어 있는 수렵 총기를 해당 수렵지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후 남은 실탄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기 해외 밀반입과 개·변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화성 총기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경찰관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상황별 가이드라인과 위기대응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돈을 굳이 이 곳에”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하긴 해야돼 정말 위험해”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좋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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