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 증가…투자자 주의 요망
입력 2015-03-02 13:57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2010~2014년)간 감사의견, 자본잠식 등 결산과 관련된 사유로 상장폐지 된 1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수는 24개로 전년 대비 48.9% 줄었다. 지난 2010년 94개사였던 상장폐지 기업수는 2011년 71개, 2012년 65개, 2013년 47개로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수 역시 2010년 43개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13개에 그쳤다. 그러나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3%에서 지난해 40.9%로 크게 늘었다. 특히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중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59.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사유 퇴출은 자본잠식 등 투자자들이 사전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정기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32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110개사가 정기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달 26일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기한내(정기주총 1주일전까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리스트를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12월 결산법인 어닝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증가할 가능성 높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한계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중요 정보를 인지한 후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결산실적 관련 실적 개선 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 등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시해 매수를 유인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호재를 유포한 뒤 일시적 주가 반등 시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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