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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2심서 선고유예
입력 2007-06-14 10:32  | 수정 2007-06-14 10:32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최연희 의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 9부는 최 의원의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해야 하지만, 사안이 경미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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