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김영란 법' 처리 놓고 끝장 토론
입력 2015-03-02 07:00  | 수정 2015-03-02 08:45
【 앵커멘트 】
그동안 위헌성 논란 등이 거듭되며 제동이 걸렸던 '김영란 법'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이 어제 밤늦게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과 그 가족까지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어제(1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김영란 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 토론부터 기명 표결까지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 반가량 계속된 의총 끝에 새누리당은 김영란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가족에 대한 신고의무,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특히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한 '가족 신고'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어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에까지 김영란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한편, 김영란 법과 관련해 '원안 통과'로 당론을 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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