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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대체휴일 포함 안된다…·설·추석 연휴·어린이날만 적용
입력 2015-03-01 12:37  | 수정 2015-03-02 12: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삼일절 대체휴일 여부가 네티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일절은 지난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올해 삼일절은 일요일로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삼일절은 대체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따라서 삼일절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고, 올해 추석은 추석 당일이 9월 27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는 29일 화요일이 대체휴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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