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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통신위원회, `속도 차별 금지` 강화 규정 확정
입력 2015-02-28 10: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영근 인턴기자]
美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26일 (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속도 차별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속도 차별 금지, 인터넷 속도에도 차별이 있었다니” 속도 차별 금지, 신기하네” 속도 차별 금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건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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