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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구제받는 연예인 누군가보니…'어머나!'
입력 2015-02-27 14:52 
간통죄 위헌 결정/사진=MBN


간통죄 위헌 결정, 구제받는 연예인 누군가보니…'어머나!'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죄로 처벌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륜 혐의로 홍역을 앓던 유명인들에 대한 배우자의 고소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62년 만에 그 수명을 다한 간통죄.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간통 사건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수 탁재훈 씨는 지난 19일 이혼소송 도중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아내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고소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김주하 전 아나운서 사건도 더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밖에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3천여 명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법 개정에 따라 가장 최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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